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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이용약관 _ 파트너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아이디피인터내셔널(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기타 라이브커머스 솔루션(이하 "솔루션")을 이용하여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자(이하 "파트너스")가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권한을 부여받아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과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파트너스"란 본 약관 및 아이숏핑몰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아이숏핑몰 서비스 및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실제로 아이숏핑몰 서비스 및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② "아이숏핑"이란 회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의 영업장(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③ "아이숏핑몰 서비스"라 함은 파트너스가 아이숏핑 통한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VOD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영상 및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숏핑의 독립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 "파트너스 콘텐츠"란 파트너스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상 및 음성, 게시물, 메타정보 등 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⑤ "크리에이터 콘텐츠"라 함은 파트너스가 선정한 크리에이터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출연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작한 영상 및 음성, 게시물, 메타정보 등의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파트너스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통칭할 경우 "콘텐츠"라 합니다.

⑥ "라이브커머스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함은 회사가 파트너스의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제작을 위해 방송기획, 방송디자인, 라이브 영상 촬영, 영상편집, 방송 스케줄 관리, 방송 데이터 분석 및 디렉팅 등 회사의 제반 기술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⑦ "아이숏핑몰 서비스"란 회사가 아이숏핑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통신판매중개서비스(관련 부가서비스

및 자료 포함)를 의미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이숏핑 이용약관 및 서비스의 운영정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목적 및 회사의 역할)

① 서비스는 파트너스가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숏핑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는 아이숏핑몰 서비스를 전제하는 것으로, 아이숏핑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아이숏핑 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③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사는 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회사는 콘텐츠에 있어서 파트너스를 대신해서 행위하지 않으며, 콘텐츠 및 이에 따라 일어나는 구매자와 파트너스 간의 거래, 파트너스와 크리에이터 간의 거래, 각 당사자들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트너스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거래 포함)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구매 의사 존재 및 진위, 등록된 상품의 품질·완전성·합법성 또는 제3자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정보를 통해 링크된 URL에 게시된 구매자 또는 파트너스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의 진정성·합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파트너스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해당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단,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는 고객센터가 내린 결정을 가능한 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사전에 등록된 크리에이터를 파트너스에게 안내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파트너스는 비용, 시간 등 조건을 고려하여 크리에이터의 활용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파트너스와 크리에이터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해당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단,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는 고객센터가 내린 결정을 가능한 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는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스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크리에이터가 이용약관을 해지하는 등 크리에이터의 초상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크리에이터의 별도 조건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콘텐츠가 제3자의 명성,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경우

  4. 콘텐츠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파트너스가 본 약관, 아이숏핑 이용약관, 아이숏핑몰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이용약관 및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6. 행정청이나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콘텐츠가 구매자 경험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구매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⑩ 본 조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파트너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파트너스가 자신이 아이숏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를 파트너스가 판매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영상을 포함한 콘텐츠의 게재 영역, 게재 순서, 게재 정보, 게재 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스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하에 파트너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본건 서비스를 통해 파트너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별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트너스에게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제작 지원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 경우 파트너스는 솔루션 제공의 대가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지불합니다.

⑤ 파트너스가 별도로 스튜디오 라이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조건은 별도 계약의 정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5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스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관련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이용정책, 가이드 등(이하 통칭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서비스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합니다. 운영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운영정책 포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파트너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의 관련 화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파트너스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스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트너스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파트너스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해지) 파트너스는 언제든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가 본 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나, 파트너스가 해지 이전에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회사는 파트너스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요 비용, 시장 조건, 사업 유형, 상품 품목, 거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아이숏핑몰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파트너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스가 제3조 제7항에 따라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크리에이터의 출연 조건에 따라 발생된 수수료 등 비용을 파트너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유형과 요율, 청구방법,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파트너스 전용 시스템, 관련 서비스 웹페이지 등에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 파트너스가 회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아이페이에게 정산을 요청하여 파트너스에게 지급할 타 대금에서 아이페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상계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상계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서면 합의 하에 결제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파트너스가 별도로 고지된 지급기한 내에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본 조의 이용 수수료 채권과, 타계약(계약의 명칭 및 종류를 불문한다)에 따른 파트너스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상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지합니다.

 

제8조 (취급상품)

① 파트너스는 서비스에 자신이 아이숏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다른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파트너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에 취급할 상품을 선택하되, 최종적으로 회사가 승인한 상품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스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파트너스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파트너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트너스와 크리에이터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안내를 진행하며, 파트너스에게 맞춤형 라이브커머스 디렉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파트너스의 의무)

① 판매자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에 출연하는 사람의 선정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파트너스가 부담하며, 서비스를 위해 파트너스 콘텐츠에 대해 회사가 그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합니다.

② 파트너스는 예약된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방송 일정에 맞추어 크리에이터에게 행사품목의 샘플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파트너스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방송의 누락(취소, 지연 등)에 대한 모든 위험 및 책임은 파트너스에게 있습니다. 또한, 샘플비용(배송비 포함, 이하 같음)은 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③ 파트너스는 아이숏핑을 통하여 원하는 방송 규격을 입력하고,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선택하며,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시간대를 예약해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또는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건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사전에 공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가능한 시점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파트너스 또는 파트너스가 선정한 크리에이터가 관련법령,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콘텐츠를 즉시 삭제, 중단하고, 서비스 운영을 중지, 회원자격 상실 등 단계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스 또는 파트너스가 선정한 크리에이터가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서비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반복적 버그 악용 및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클릭 발생 등)에는 즉시 자격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스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 (파트너스와 크리에이터 간의 직접 거래 금지 및 위약금)

① 파트너스는 회사의 중개 없이 크리에이터와 직접 연락하거나 방송 거래(방송 진행, 대금 지급 등 일체의 거래 행위)를 시도 또는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본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② 파트너스가 제1항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스에 대한 남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상실하며, 파트너스는 회사에 이미 지불한 선불 계약 비용 전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위약금을 파트너스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파트너스 및 해당 크리에이터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회원자격 상실 등과 같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등)

① 파트너스는 파트너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회사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트너스 콘텐츠를 복제, 편집 및 형식상의 수정, 리포맷(reformat), 배포, 대여, 공중송신, 전시, 공연, 방송 및 이를 바탕으로 2차저작물을 작성 및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이용권(license)을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이용권은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양도 가능하고, 타인에게 재허락(sub-license)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스는 회사 및 회사로부터 파트너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은 자들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서비스의 목적 범위를 넘어 파트너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스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로부터 파트너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자들이 파트너스의 성명, 영상, 초상, 외관, 진술, 음성, 인물정보 등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지(이하 "초상 등") 및 이러한 초상 등이 담긴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④ 파트너스는 파트너스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유명 브랜드 등 타브랜드를 암시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파트너스 콘텐츠에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트너스는 스스로 책임 하에 회사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⑥ 파트너스가 이 약관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여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 및 그 임직원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콘텐츠 사용권 허여 범위 및 의무사항)

① 회사는, 회사가 사용허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파트너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국내에 한정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하고 취소 가능하며 재사용 허여 권한을 갖지 않는 사용권을 파트너스에게 허여합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매체

  1.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웹사이트, 모바일 앱/웹 등)

  2. 아이숏핑 라이브커머스를 홍보하는 파트너스의 홈페이지, 소유 채널, 기타 운영 소셜 미디어(단, 이 경우 최종 콘텐츠와 사용 채널 및 일정에 대한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내부, 기록보관 및 비광고성 목적의 매체(협력사 웹사이트의 아카이브 및/또는 히스토리 섹션)

 

   2] 사용기간

  1.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기간은 이 약관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다. 단, 파트너스가 크리에이터와 별도의 출연기간을 정한 경우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기간은 해당 출연기간이 되며, 파트너스가 아이숏핑에서 크리에이터 콘텐츠 대상 상품의 판매를 중단·종료하거나 파트너스의 아이숏핑몰 서비스 이용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기간은 자동 중단·종료된다.

  2. 사용기간 이후 협력사는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포함된 콘텐츠, 광고, 판촉자료, 홍보물 등을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종료일 당시 배포되지 않은 콘텐츠, 광고, 판촉자료,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② 파트너스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회사가 제공한 형태 그대로 지정 범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파트너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수정, 편집, 각색,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지정 범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파트너스는 본 약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벗어나거나 불법/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회사 내지 콘텐츠의 가치, 이미지, 명성, 평판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불법적이거나, 외설적 또는 기망적인 매체(채널)(이하 "위법 채널")에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⑤ 파트너스는 본 약정에 따라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3조 제9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의 지정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파트너스는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⑦ 회사는 언제든지 파트너스에 대해 파트너스의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⑧ 파트너스가 본 조에 따른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회사가 제공한 형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범위 외로 또는 사용을 허여받은 매체(채널)가 아닌 매체(채널)에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이는 본 약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⑨ 회사는 제3자가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경우 파트너스는 회사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⑩ 파트너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3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거나,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출연한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을 중단 요청하는 등 기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회사에게 알리고 회사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⑪ 파트너스는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파트너스에 귀속함을 확인하고, 회사를 면책하며,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트너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파트너스 또는 파트너스가 선정한 크리에이터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미디어의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파트너스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스에게 있으므로, 파트너스가 제공한 콘텐츠 및 정보에 관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1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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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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